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발언
"오늘 오후 나경원 만나 최임법 등 협조 요청"
"예타 개편에 따른 지역 난개발 우려 과도해"
"종교인 퇴직소득세, 형평 고려해 결정한 것"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번달 내 국회에 제출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관련해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상을 엄밀히 선정하면 규모가 나올 것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IMF 연례협의단은 우리 정부에 경기 대응을 위해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홍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가 조 단위로 이뤄질 것이라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규모는 1~9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중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작업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주까지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안 역시 업계에서 수요가 절실한 상황이라 이번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였는데, 지역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과도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교인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줄이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1일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입법됐다"며 "종교인과 일반인 간의 형평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지난해 이전 퇴직 종교인과 이후 퇴직 종교인 간의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일시 소득도 2002년 1월1일 이후 납입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근거를 소득세법에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며 "국회에서 이와 같이 입법을 추진했고 정부도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IMF 연례협의단은 우리 정부에 경기 대응을 위해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홍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가 조 단위로 이뤄질 것이라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규모는 1~9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중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작업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주까지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안 역시 업계에서 수요가 절실한 상황이라 이번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였는데, 지역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과도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교인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줄이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1일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입법됐다"며 "종교인과 일반인 간의 형평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지난해 이전 퇴직 종교인과 이후 퇴직 종교인 간의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일시 소득도 2002년 1월1일 이후 납입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근거를 소득세법에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며 "국회에서 이와 같이 입법을 추진했고 정부도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