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번주 중 등록절차·예산편성 마무리
교육부 "안착 지원 우선…꼼수로 버티면 시정명령"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유치원 568곳이 모두 지난달 도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아직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해야 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들은 아직 에듀파인 교육·연수 및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까지는 모든 의무도입 유치원이 4월 초부터 정상 운영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물리적으로 준비 시간이 모자라 이번주까지 교육과 인증서 발급, 예산편성안 등록 등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꼼수 시도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정명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예산편성까지 마쳤지만 대부분 급박하게 도입 기한에 맞춰 서두르기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강의를 나눠서 진행하는 등 안착 지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해 국·공·사립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비롯해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편의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회계 부정·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경고 기능인 '클린재정' 기능은 4월 중 추가될 예정이다.
당초 교육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에듀파인 사용 교육과 인증서 발급, 예산편성안 파일 업로드 등을 마무리해, 4월 1일부터는 정상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침을 밝힌 바 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신청만 하고 실제 적용하지 않으며 버티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경고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차 불이행 시 정원의 5%, 2차 불이행 시 10%, 세 번 불이행할 경우 15%를 감축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들이 100% 신청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 역시 강경기조가 누그러졌다. 개학유보사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바뀌고 설립취소 절차를 밟는 등 대세가 변했기 때문에 압박보다는 지원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에듀파인 미도입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 될 유치원을 분류하거나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운영 기한을 다시 설정하지도 않기로 했다. 다만 혹여 에듀파인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이지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당장 시정조치를 하기보다는 안착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편법으로 수용하는 유치원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1일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해야 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들은 아직 에듀파인 교육·연수 및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까지는 모든 의무도입 유치원이 4월 초부터 정상 운영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물리적으로 준비 시간이 모자라 이번주까지 교육과 인증서 발급, 예산편성안 등록 등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꼼수 시도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정명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예산편성까지 마쳤지만 대부분 급박하게 도입 기한에 맞춰 서두르기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강의를 나눠서 진행하는 등 안착 지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해 국·공·사립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비롯해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편의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회계 부정·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경고 기능인 '클린재정' 기능은 4월 중 추가될 예정이다.
당초 교육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에듀파인 사용 교육과 인증서 발급, 예산편성안 파일 업로드 등을 마무리해, 4월 1일부터는 정상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침을 밝힌 바 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신청만 하고 실제 적용하지 않으며 버티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경고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차 불이행 시 정원의 5%, 2차 불이행 시 10%, 세 번 불이행할 경우 15%를 감축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들이 100% 신청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 역시 강경기조가 누그러졌다. 개학유보사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바뀌고 설립취소 절차를 밟는 등 대세가 변했기 때문에 압박보다는 지원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에듀파인 미도입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 될 유치원을 분류하거나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운영 기한을 다시 설정하지도 않기로 했다. 다만 혹여 에듀파인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이지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당장 시정조치를 하기보다는 안착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편법으로 수용하는 유치원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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