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고교무상교육 도입 앞두고 사립고 반발 심화 우려

기사등록 2019/03/31 08:50:00

4월 재원 마련 논의 막바지…배분방식 뇌관 전망

자사고·특목고 혜택 못 받아 학부모 반발 예상돼

대상 포함되도 자율성 침해 우려…4월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회 회장, 김상규 숙명여대 초빙대우교수, 김민희 대구대 교수,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2019.02.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회 회장, 김상규 숙명여대 초빙대우교수, 김민희 대구대 교수,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2019.0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재원 확보'라는 가장 큰 산을 넘더라도 사립고등학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구체적인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이 확정된 후에는 재원 배분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논의 중인 고교무상교육 예산에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과학고·외국어고·예체능고 등 특수목적고는 제외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사고·특목고는 제외…학생 6만8000명 혜택 못 봐

교육부와 예산당국이 논의 중인 예산에 일반사립고, 마이스터고를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등록금이 비싼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 사립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35개교와 자사고 43개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학비를 지원받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사립 특목고 학생은 2만6000명, 자사고 학생은 4만2000여 명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고교무상교육 재원 조달과 관련한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에서도 자사고와 특목고는 대상에서 빠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특목고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국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초 정책연구진 내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을 어떤 고교 유형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는 정책인 만큼 자사고와 특목고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도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참교육학부모회 나명주 회장은 "어떤 유형의 고교를 다니든 모두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일반고에 준한 금액을 무상으로 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인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유럽 국가들처럼 대안학교나 가정교육(홈스쿨링)을 받는 고등학생도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진욱 장학사 역시 "보편 복지 차원에서 자사고와 사립특목고에 공립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대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책연구를 맡았던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이 경우 학부모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는 바우처(voucher) 형식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봤다. 바우처 제도는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부금 방식이 아닌, 학부모에게 '교육비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 고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에 초점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 기조와는 반대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축소·폐지 정책과 맞물려 고사 작전을 펴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부모들이 자사고·특목고 배제방침에 반발하고, 공립고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경우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일반 사립고도 "자율성 침해 우려…입장 표명할 것"

사립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통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고교무상교육에 사립고등학교가 포함될 경우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실시해왔다"면서 "다음달 정책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사립학교법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고교평준화와 함께 사립교육기관의 수업료가 공립 수준으로 낮게 묶이면서 모자란 수입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했을 당시 교육당국이 사립고 운영을 획일화 했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사학법인협 관계자는 "이미 고교 평준화 당시 사립고등학교에 인건비 지원 여부를 논의하며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이 획일화됐다고 보고 있다"면서 "고교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우처 형식을 비롯해 사립고등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고교무상교육 대상은 중학교 의무교육 전환 과정을 주로 참고해 정했다"며 "이미 일반 사립고등학교도 수업비 제한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교무상교육은 교육과정 개입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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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31 08:5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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