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3차수사' 시작…성범죄·뇌물·외압 등 동시 조준

기사등록 2019/03/29 17:21:37

여환섭 검사장 등 검사 13명 규모 수사단 출범

수사단, 실무 작업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 수사

김학의 뇌물수수 및 朴 청와대 수사 방해 초점

'별장 성범죄' 등 의혹도 추가수사 대상될 전망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환섭 청주지방검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단이 설치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환섭 청주지방검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단이 설치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성범죄와 뇌물 등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출범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차장검사는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맡았다.

서울동부지검에 차려지는 수사단에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만 총 13명이 투입된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수사관 등 인력 증원이 마무리된다면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인선 및 자료 검토, 실무 작업 등이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선이 마무리된다면 부장검사 3명을 중심으로 사건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의 초점은 먼저 뇌물수수 및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이 될 전망이다.

뇌물수수 사건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윤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점을 포착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법 개정이 된 지난 2007년 이후 김 전 차관이 1억원대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점이 밝혀진다면, 처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과거사위 또한 수사를 권고하면서 ▲과거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점 ▲적극적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수사단은 뇌물 대가성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과거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 방해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과거사위는 이들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측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는지,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는지, 이와 관련한 보고 및 지시 등 절차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만큼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해왔던 내용에 나아가서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이 보다 더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시급한 점에 비춰보면 이른 시일 내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의혹의 시발점이 된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위는 향후 김 전 차관의 성폭행 등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또 다른 수사 권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의혹은 과거 2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추가 수사 권고가 이뤄진다면 당시 무혐의 처분 경위 및 수사 외압 등의 의혹들이 수사단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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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29 17:21: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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