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어 2심 패소 가능성 높아…소비자불안 '가중'
김광수, '국가·지역'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법 '발의'
해수부 "단속 횟수, 단속 인력 늘리는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소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상소 최종 결과는 내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31일 WTO가 공개한 회원국 회람 문건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상소 보고서를 내달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널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의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의 검출 기준치는 1㎏당 100㏃(베크렐)이다. 기준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서 위험한게 아니라 인체의 얼마나 유해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과 기준치이지 안전치가 아니라며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부 현(16개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성적검사서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일본을 포함한 수입수산물 국내 반입전 항만에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시행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세슘 검사 증명서나 현 단위 산지 증명서 요구, 국내 반입전 항만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소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시행중인 방사능 잔류 등 안전검사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부 김모(38)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전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서 생상된 수산물이 수입된다면 불안한게 사실"이라며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국가명만 표기해도 상관없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 역시 '일본산'으로만 표기돼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저렴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시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본산으로 표기해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제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
WTO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다 해도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일본과 협의할 여지가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상소 결과와 상관없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대응 방안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해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 이후로 교착상태인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확률이 높다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만약에 패소한다고 해도 최장 15개월간 유예기간이 있다"며 "15개월간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배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단속 횟수와 단속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수입 국가와 지역명을 함께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기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8일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이른바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한글로 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이 WTO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상소 결과는 4월 중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방안과 구체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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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WTO가 공개한 회원국 회람 문건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상소 보고서를 내달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널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의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의 검출 기준치는 1㎏당 100㏃(베크렐)이다. 기준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서 위험한게 아니라 인체의 얼마나 유해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과 기준치이지 안전치가 아니라며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부 현(16개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성적검사서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일본을 포함한 수입수산물 국내 반입전 항만에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시행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세슘 검사 증명서나 현 단위 산지 증명서 요구, 국내 반입전 항만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소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시행중인 방사능 잔류 등 안전검사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부 김모(38)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전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서 생상된 수산물이 수입된다면 불안한게 사실"이라며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국가명만 표기해도 상관없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 역시 '일본산'으로만 표기돼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저렴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시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본산으로 표기해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제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
WTO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다 해도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일본과 협의할 여지가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상소 결과와 상관없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대응 방안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해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 이후로 교착상태인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확률이 높다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만약에 패소한다고 해도 최장 15개월간 유예기간이 있다"며 "15개월간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배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단속 횟수와 단속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수입 국가와 지역명을 함께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기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8일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이른바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한글로 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이 WTO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상소 결과는 4월 중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방안과 구체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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