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동생, 수입차 부가티 15억원 판매
"10억 우선 가집행, 수사 종료 후 5억원도"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검찰이 '주식투자 사기' 이희진(33·사진)씨의 고가 수입차 판매 대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이씨가 몰던 것으로 알려진 차량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매각 대금에 대한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차량은 이씨의 동생 희문(31)씨가 단독 사내이사로 있던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벌금 가집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만큼 피고인의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동생 희문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그러나 희문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법인에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부가티 판매 대금은 벌금 가집행 대상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돈은 최근 이씨 형제의 부모가 살해 당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들 부모가 살해 당한 뒤 김다운(34)에게 빼앗긴 가방에는 차량 판매 대금의 일부인 현금 5억과 차량 매매증서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량 매매증서를 근거로 희문씨가 부가티를 15억원에 팔았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 10억원은 희문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억을 찾아내 가집행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면 나머지 5억원도 가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이씨가 몰던 것으로 알려진 차량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매각 대금에 대한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차량은 이씨의 동생 희문(31)씨가 단독 사내이사로 있던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벌금 가집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만큼 피고인의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동생 희문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그러나 희문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법인에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부가티 판매 대금은 벌금 가집행 대상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돈은 최근 이씨 형제의 부모가 살해 당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들 부모가 살해 당한 뒤 김다운(34)에게 빼앗긴 가방에는 차량 판매 대금의 일부인 현금 5억과 차량 매매증서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량 매매증서를 근거로 희문씨가 부가티를 15억원에 팔았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 10억원은 희문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억을 찾아내 가집행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면 나머지 5억원도 가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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