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은폐한 할머니도 징역 8개월 확정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혼한 아들 부부를 대신해 양육하던 손녀딸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모(65)씨에게도 징역 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김씨 등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도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손녀 A(15)양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정씨는 A양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데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방관한 혐의를 받았다.
A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할아버지인 김씨 집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최초 피해를 당할 당시 8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A양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며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부인 정씨에 대해서도 "친족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경우 이를 알 수 있던 또다른 친족이 심각하게 방임하면 장기간 은폐돼 결국 가중된 피해가 피해자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2심도 "A양은 잔인한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우울증과 정서불안 등 증세를 나타냈다"면서 "A양이 입은 상처는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워 보이고, 계속해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모(65)씨에게도 징역 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김씨 등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도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손녀 A(15)양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정씨는 A양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데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방관한 혐의를 받았다.
A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할아버지인 김씨 집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최초 피해를 당할 당시 8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A양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며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부인 정씨에 대해서도 "친족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경우 이를 알 수 있던 또다른 친족이 심각하게 방임하면 장기간 은폐돼 결국 가중된 피해가 피해자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2심도 "A양은 잔인한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우울증과 정서불안 등 증세를 나타냈다"면서 "A양이 입은 상처는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워 보이고, 계속해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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