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압류 자산에 영문 로고 포함

기사등록 2019/03/28 17:59:34

【서울=뉴시스】한국 법원에 압류된 미쓰비시 로고. (사진출처:후지TV 홈페이지 캡쳐) 2019.03.28.
【서울=뉴시스】한국 법원에 압류된 미쓰비시 로고. (사진출처:후지TV 홈페이지 캡쳐) 2019.03.2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 법원이 최근 압류를 결정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이 회사의 영문 로고 'MHI' 및 'MHI GROUP' 등 상표권 2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지지통신 및 후지TV 등 일본 언론은 한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쓰비시의 영문 로고 2개의 등록명의가 지난 25일부로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대전 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압류신청'을 받아들여,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조만간 매각 명령을 재판소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상표권의 현금화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향후 원고 측이 상표권을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미쓰비시 측은 해당 로고를 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영문 로고는 미쓰비시의 사원 명함 및 전시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붉은색 마름모 세 개가 조합된 미쓰비시의 엠블럼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문 로고 2건 외에 법원에 압류된 미쓰비시중곡업 특허권 중에는 가스터빈 관련 특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는 한국 발전소 등에 가스터빈을 납품하고 있어, 가스터빈 특허권이 매각될 경우 미쓰비시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후지TV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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