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야생동물 포획 없앤다...올무·덫 사용 못해

기사등록 2019/03/31 08:00:00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수렵 면허 발급때 '정신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최대인원 30→50명

【광양=뉴시스】지난해 6월 전남 광양시 백운산 바위틈에서 올무에 걸려 죽어 있는 반달가슴곰(KM-55·5년생 수컷)이 발견됐다. 2019.03.31. (사진= 뉴시스 DB)
【광양=뉴시스】지난해 6월 전남 광양시 백운산 바위틈에서 올무에 걸려 죽어 있는 반달가슴곰(KM-55·5년생 수컷)이 발견됐다. 2019.03.31.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정신 장애인은 수렵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올무나 덫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도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렵 면허증을 발급할 때 '정신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신체 검사서와 함께 내도록 한 것이다. 

그간 수렵용 총기를 사용·소지하는데도 신체 검사만 통과하면 수렵 면허증을 발급해줬다. 이 때문에 총기 소지의 정신적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해 자칫 총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나왔다.

반면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신 장애인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총포류 결격 사유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면허 취소와 총포 압수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해마다 3000여 명의 결격 사유자가 나온다. 

또 수렵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면허증 기재 사항에 주소지를 추가했다. 면허증 기재 사실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청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수렵인들이 수렵용 총기로 야생유해동물을 포획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수렵인들이 수렵용 총기로 야생유해동물을 포획하는 모습.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올무, 덫, 창애를 삭제하기로 했다. 포획 방식이 유해야생동물에 일정 시간 극심한 고통을 줘 비인도적인데다 반달가슴곰·산양·여우 등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폐사를 초래해서다.

대신 안전성이 확보된 포획틀과 포획장을 추가한다.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특성과 규모에 따라 피해방지단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원을 30명까지로 제한돼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기 허가·관리 체계는 강화하고 유해야생동물의 잔인한 포획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며 "이르면 5월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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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야생동물 포획 없앤다...올무·덫 사용 못해

기사등록 2019/03/31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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