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위원회 오늘 전체회의 열어 결정
EU 요구 시한 4월9일인 것 감안 합의 노력키로
"노사 부대표급 협상 진행 중…시간 더 주기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 시한을 4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번달 말까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로 넘기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추가 논의를 좀더 해보기로 한 것이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위원은 28일 오후 전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지금 진행중인 것 같다"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위원들 대부분 공감해서 4월 초까지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더 기다리기로 한 이유는 EU가 요구한 시한이 4월 9일이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무한정 시간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다려 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4월 초까지 노사정 간 합의가 안되면 그 때 전원회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아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안되면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승욱 공익위원은 "노사 부대표급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 게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점도 있고 EU가 요구한 시한을 고려해서 논의 시한일을 4월 초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4월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당초 이번달 말까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로 넘기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추가 논의를 좀더 해보기로 한 것이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위원은 28일 오후 전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지금 진행중인 것 같다"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위원들 대부분 공감해서 4월 초까지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더 기다리기로 한 이유는 EU가 요구한 시한이 4월 9일이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무한정 시간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다려 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4월 초까지 노사정 간 합의가 안되면 그 때 전원회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아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안되면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승욱 공익위원은 "노사 부대표급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 게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점도 있고 EU가 요구한 시한을 고려해서 논의 시한일을 4월 초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4월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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