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 확인 못 해"

기사등록 2019/03/27 19:34:33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보좌진 급여 및 상여금 의혹

"공소시효 지났거나 통상범위…추후 조사계획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3.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및 의원실 관계자 급여 등으로 사용해 관련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위반 혐의로 보이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7일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박 후보자가17대 초선 의원 시절인 2004년 서울 서대문경찰서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했고 19대 국회에 입성해 3선 의원이던 시절인 2012년에는 정치 자금으로 4~5만원대 과태료를 관할 구청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2007년 의원실 워크숍을 열면서 스키 장비 대여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고 각종 간담회를 소화하면서 고급 호텔 등에서 수십만원 상당을 지출했고 2005~2012년 의원실 인턴 급여와 2007~2018년 보좌진 상여금도 정치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등으로 39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중 16차례를 전액 감면받았다고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과태료 및 워크숍 스키장비 대여료로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조사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턴 급여 및 보좌진 상여금 지출에 관해선 "정치 자금 범죄조사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하나 회계보고서 상으로는 통상적인 상여금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조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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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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