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서울시의회 재산 1위 성중기 의원…129억 보유

기사등록 2019/03/28 00:00:00

성중기 의원, 65억원 토지·건물 102억원 신고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성중기의원.2018.03.28(제공=서울시의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성중기의원.2018.03.28(제공=서울시의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 중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강남1)이 129억여원 규모 재산을 보유해 최고 부자의원에 등극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에 따르면 성 의원은 129억4432만5000원을 보유해 1위에 올랐다.

재산 공개 대상인 전체 시의원 110명의 평균 재산액(약11억6820만원)보다 11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성 의원과 부인, 장남은 총 65억원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성 의원의 부인은 대표적으로 중구 신당동에 37억7250만원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고, 성 의원의 장남은 충청북도 충주에 2억5000만원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본인과 부인 공동명의로 강남구 신사동에 아파트(32억)를 갖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에 다세대 주택을 소유해 총 102억5200만원을 신고했다.

성 의원과 부인은 각각 현금 3000만원, 1억원을 소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이 2억3508만원, 부인이 3억176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성 의원과 배우자는 약 1억8000만원의 귀금속도 보유하고 있다.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은 82억8363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본인 명의로 된 강서구 등촌동에 건물(3억1458만원) 등 3채와 배우자 명의의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6억7300만원), 장남과 차남 명의의 아파트 각각 11억4700만원 등을 신고해 총 36억3694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3억3606만원과 배우자 명의 2499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장남과 차남도 각각 3억958만원, 3527만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3)은 재산으로 56억3814만원을 신고해 3위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송파구 삼전동에 본인 명의의 건물 45억124만원을 신고했다.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7억9100만원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최 의원의 배우자는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11억2000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등 총 64억1224만원을 신고했다.

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5273만원)과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각각 3529만원, 4993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 의원(자유한국당·강남5)과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각각 55억331만원, 54억6235만원을 신고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한국당 소속의 김 의원은 본인·배우자 명의의 토지 32억9203만원과 본인 명의 건물 19억6598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논현동에 연립주택(6억8400만원), 강남구 역삼동에 아파트(11억5200만원) 등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이 현금을 5000만원, 배우자가 1000만원을 보유해 총 60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김 의원이 1억4155만원, 배우자가 2716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본인 명의로 건물 53억957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 건물(6억8978만원), 종로구 평창동에 단독주택(17억5750만원),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8억96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억62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은 3억3116억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유가증권으로 629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시의원은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으로 617만원을 신고했다. 여 의원은 예금으로만 617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직자 재산공개]서울시의회 재산 1위 성중기 의원…129억 보유

기사등록 2019/03/28 00: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