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50%→90%…공공주택 공급

기사등록 2019/03/28 06:00:00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내 건축물 용도 운영기준 개선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지구)는 낙후 지역의 광역적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상업지역)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발생했다.

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공급한다.

새로 개선된 운영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년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결정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운영기준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이 된다. 주거비율 등 최종 (변경)결정사항은 각 구역별 특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다.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계획은 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50%→90%…공공주택 공급

기사등록 2019/03/28 0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