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폐지를 줍던 할머니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진주시 소재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B(73·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보복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