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를 1년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관련 홍보에 주력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분할을 제한한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구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현재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20건 93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email protected]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분할을 제한한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구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현재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20건 93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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