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한 피고인, 형 가중되자 상고
"항소심 심판대상만 적법한 상고이유"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판결 선고를 위해 앉아 있다. 2019.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형이 가중되자 새로운 주장을 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최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한약사 자격증을 빌려줘 불법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을 가중했다.
이후 최씨는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려면 항소심 심판대상이었던 사항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특히 항소심 판결이 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됐던 사항만 심사해야 한다"며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판결이 선례가 돼 하급심에 기준을 제시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고심에서 적정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해 기능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직권심판권 등 다른 피고인 권리 구제 수단이 마련돼있다"며 "형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사항을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려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엔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도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통한 상고이유 제한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최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한약사 자격증을 빌려줘 불법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을 가중했다.
이후 최씨는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려면 항소심 심판대상이었던 사항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특히 항소심 판결이 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됐던 사항만 심사해야 한다"며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판결이 선례가 돼 하급심에 기준을 제시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고심에서 적정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해 기능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직권심판권 등 다른 피고인 권리 구제 수단이 마련돼있다"며 "형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사항을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려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엔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도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통한 상고이유 제한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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