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개성연락사무소 석유 반출, 안보리 제재 위반"
이낙연 "유엔, 위반 판정 아닌 note(주목한다)로 표기"
【서울=뉴시스】 이재은 김지은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차량에 승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량을 탄 것은 제재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우리 정부는 금수품으로 해당돼 북한에 수입할 수 없는 벤츠차가 관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왜 문 대통령을 거기에 타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그 차의 구매가 제재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가져다 준 정제유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엔 패널 보고서를 보면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 정부는 금수품으로 해당돼 북한에 수입할 수 없는 벤츠차가 관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왜 문 대통령을 거기에 타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그 차의 구매가 제재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가져다 준 정제유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엔 패널 보고서를 보면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유엔이) 위반이라고 판정한 건 아니고 note(주목한다)라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패널보고서에 제재 위반이 아닌데 제재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어서 몹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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