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줬다 뺐는 기초연금' 개선 법안 발의…"실질적 복지 증진"

기사등록 2019/03/20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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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때 '기초연금 제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2.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줬다 뺐는' 기초연금 개선에 나선다.

서 의원은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올해 1인가구 51만2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부족한 금액만 보충해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른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할 때 실제 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받고있는 기초연금액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의 수당도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 분들에게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이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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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줬다 뺐는 기초연금' 개선 법안 발의…"실질적 복지 증진"

기사등록 2019/03/20 11:43: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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