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금 부족한 결과지만 최선을 다한 합의"
1·3차 개별 소송은 유지 가능...조합원 의견 취합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며 9년 동안 끌어왔던 통상임금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에 있는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과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 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노조는 "조금은 부족한 결과지만 최선을 다한 합의였으며 9년 간의 통상임금 논쟁과 현장 혼란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방안에 대해 지난 14일 조합원 투표를 거친 뒤 찬성 53.3%로 가결했다.
투표 잠정집계 결과 투표율은 95%로 2만9219명의 투표인원 중 2만775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53.3%인 1만4790명이 찬성에 투표, 46.5%인 1만2918명이 반대에 투표해 통상임금 적용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으며,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의 지급 금액은 800만원(정액)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로 정해졌으며 지급액은 근속 기간을 반영해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기아차 노조는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이후 취하할 예정이다.
다만 1차 소송과 3차 소송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에게는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조합원들의 소송 여부를 접수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1·3차 소송의 경우 대응상고(사측 상고에 대응만 하는 방식)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일반 상고도 할 수 있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대상 소식지에서 "통상임금 조합원 총회 가결로 3월 말 800만원 정액 지급 일정과 대법원 상고 일정 등 앞으로의 일정이 빠듯하다"며 "통상임금 후속 조치가 빠르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소송의 대법원 상고 접수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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