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영상물 유포시 방통위 긴급 모니터링
영상물 삭제·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10명 이상의 성폭력 영상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과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법무부와 협업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자 추측과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부터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특정하는 토막글, 소위 '지라시'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퍼지고, 일부는 관련 불법촬영물을 찾는 행위에 대한 경고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과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법무부와 협업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자 추측과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부터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특정하는 토막글, 소위 '지라시'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퍼지고, 일부는 관련 불법촬영물을 찾는 행위에 대한 경고다.
그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가해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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