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 대기오염 심각지역까지 확대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車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친환경車 보급 확대…다량배출 사업장 굴뚝 측정값 공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조만간 설치돼 미세먼지 발생 원인 등의 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
미세먼지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수성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서기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도 여태 설치되지 않은 센터가 강행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등 통계 관리 수준을 넘어 발생 원인 규명과 정책 영향 분석까지로 기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대기개선 특별법 제정안에는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
미세먼지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수성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서기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도 여태 설치되지 않은 센터가 강행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등 통계 관리 수준을 넘어 발생 원인 규명과 정책 영향 분석까지로 기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대기개선 특별법 제정안에는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 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세워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의 확대 적용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기하고, 저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저공해 차량의 정의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감시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볍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대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또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 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세워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의 확대 적용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기하고, 저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저공해 차량의 정의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감시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볍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대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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