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PD수첩 제작진에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예고·방송 내용 사실과 달라…취지가 문제 아냐"
PD수첩 "문제된 예고 삭제…다른내용 사실부합"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윤해리 수습기자 = MBC PD수첩이 고(故) 장자연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측이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방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에서 열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총체적 부실수사가 보도의 취지라고 했으나 전체 방송된 120분 분량에서 이런 내용은 8분 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정정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방송한 취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된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D수첩 측 변호인은 "방송 전 페이스북 통해서 내보낸 예고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영상을 내렸다"며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편’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 전 대표 등 일가가 2009년 장씨 자살 당시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이에 지난해 10월 PD수첩 제작진과 MBC를 향해 PD수첩의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방 전 대표 측은 '장자연편’ 예고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 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방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에서 열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총체적 부실수사가 보도의 취지라고 했으나 전체 방송된 120분 분량에서 이런 내용은 8분 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정정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방송한 취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된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D수첩 측 변호인은 "방송 전 페이스북 통해서 내보낸 예고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영상을 내렸다"며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편’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 전 대표 등 일가가 2009년 장씨 자살 당시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이에 지난해 10월 PD수첩 제작진과 MBC를 향해 PD수첩의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방 전 대표 측은 '장자연편’ 예고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 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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