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 시,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추진 등

기사등록 2019/03/13 12:14:04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2019.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2019.03.1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밀양시,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추진
 
 경남 밀양시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마을 공동체 회복과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앞장서는 마을·단체와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농촌 환경보전, 경관 조성, 마을 공동체 회복, 재난 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 협약을 체결한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3월 말까지다.
 
 또 35개 친환경 전략 품목 유기·무농약 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한우)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최소 20만원~최대 200만원으로 희망 농가는 오는 4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전세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14가구와 대기자 28가구 등 총 42가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길 원하는 6000만원 이하 전셋집을 전세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로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6000만원의 전셋집에 입주하게 될 실제 입주대상자는 임대보증금 300만원과 월 임대료 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서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주거 지원 시급 가구 등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열람하면 된다.


 ◇문화산책–동네를 만나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은 13일 2019년 지역 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공연 산책사업에 문화산책–동네를 만나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의 공모사업이다.
 
 문화재단은 이번 선정으로 2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 소외지역과 시설 등을 찾아가며 무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단은 그동안 관내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 복지관가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4곳 등을 직접 방문해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문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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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13 12:14: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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