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소극적 업무 행태 쇄신…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기사등록 2019/03/13 14:42:50

공공기관 규정에 감사원 면책기준 적용…적극행정 유도

독자적 국가청렴지수 개발…반부패·청렴 정책에 반영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3.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는 공직자의 소극 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에서 시행 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의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우선 공직자 스스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공직자가 법령에 근거한 권고사항을 이행한 경우 추후 감사에 따른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에서 시행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내 면책 기준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감사규정을 개정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등 정부기관의 시정권고 사안을 수용하거나 이행하는 등 국민 고충을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해 각급기관에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및 시정 권고 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각 기관별 사례를 관계기관에 제공, 공직자의 인식 전환 교육과 점검 때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감사원 등의 소극행정 점검 때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다음달 안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소극행정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권익위가 운영중인 국민신문고에 행정기관·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이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소극행정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갑질 신고에 준하여 소관기관의 감사·감찰 부서에서 조사·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고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통해 원인 진단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국가 전체의 청렴 수준을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청렴 수준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는 별도로 자체 척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CPI의 경우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해 실제 부패수준과 괴리감이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CPI는 부패원인을 진단하지 않아 청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에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종합적 청렴수준 진단시스템을 마련해, 이를 근거로 청렴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청렴도 평가체계를 주요20개국(G20),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공유, 부패측정지수 개발 논의를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권익위는 지수개발 및 시험측정 완료(2019년)→국가청렴수준 진단·평가(2020년)→국가 청렴데이터 축적 및 반부패 정책 반영(2021년~) 순의 로드맵에 따라 평가체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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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무보고]소극적 업무 행태 쇄신…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기사등록 2019/03/13 14:42: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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