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저소득 노인 지역사회 복귀 돕는다…재가 의료급여 추진

기사등록 2019/03/12 12:00:00

거주공간 없는 노인에겐 매입임대주택 제공

【세종=뉴시스】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기대효과.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기대효과.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병원에서 퇴원한 저소득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비부터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을 통합지원받을 수 있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6월부터 2년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노인 분야 사업을 신청한 5개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의료급여에서 재가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재가 돌봄을 희망하지만 거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빈곤층 노인(의료급여수급가구)의 1~2인 가구 비율은 75.9%로 전체 평균(55.3%)보다 높아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의료 지원에 한정돼 있어 지역사회 정착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못됐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올해 전국 607명) 사례관리로 맞춤형 의료·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 계획에 따라 의료, 돌봄, 이동지원, 식사지원 등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고 필요한 경우 연간 90만원까지 주거개선과 냉난방비 등이 선택급여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의료 부문은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 등으로 꾸려진 지원팀이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를 우선 연계 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급여에서 월 최대 36시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교통비 카드 활용, 택시업체 계약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월 최대 8회까지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식당 평균 5000원씩 하루 1~3식까지 식사가 제공된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 서비스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올해는 우선 5개 시군구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10억76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령화가 본격화하는 2023년 기준으로 치료 등을 이유로 시설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머무는 '사회적 입원' 노인 2만여명이 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췄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되어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빈곤층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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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1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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