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서 출발해 자택 향하다 돌연 병원행
병원 측 "면담이나 진찰 아닌 치료까지 받아"
"개인정보보호로 어디 치료받았는진 말 못해"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이준호 수습기자 =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귀가하던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세브란스 병원에 들러 단순 진찰이 아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몸이 불편하다고 해 병원에 들렀다"며 "단순 (의사) 면담이나 진찰만 받은 게 아니라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어디를 치료했는지 말할 수는 없다"며 "지병 여부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오후 4시17분께 재판을 마치고 광주지법에서 출발해 연희동 자택으로 향하던 전 전 대통령은 오후 8시18분께 돌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 대통령은 약 30분이 지난 오후 8시47분께 병원에서 나와 오후 8시53분께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몸이 불편하다고 해 병원에 들렀다"며 "단순 (의사) 면담이나 진찰만 받은 게 아니라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어디를 치료했는지 말할 수는 없다"며 "지병 여부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오후 4시17분께 재판을 마치고 광주지법에서 출발해 연희동 자택으로 향하던 전 전 대통령은 오후 8시18분께 돌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 대통령은 약 30분이 지난 오후 8시47분께 병원에서 나와 오후 8시53분께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1996년 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고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밝혀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이후 지난해 5월과 7월, 지난 1월로 예정됐던 재판에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연이어 출석하지 않자 광주지법은 지난 1월7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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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1996년 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고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밝혀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이후 지난해 5월과 7월, 지난 1월로 예정됐던 재판에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연이어 출석하지 않자 광주지법은 지난 1월7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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