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일 "카드공제 축소 검토" 발언 후
시민단체·정치권·여론 각종 반발 등 후폭풍
기재부, 11일 "'연장 전제' 하에 검토" 입장
전문가 "소득공제율 축소 등 여지는 남아"
【세종=뉴시스】김진욱 장서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연장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축소 검토" 발언 이후 후폭풍이 거세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소득공제율 인하 등 혜택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11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종료)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에 17만~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 증세나 다름없다.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근로자 대상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다.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론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리얼미터는 직업·연령·지역·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연장하라'는 여론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애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 비중을 줄여 탈세 가능성을 충분히 낮췄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88%다. 2010년(62%)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95%)와의 격차도 7%포인트(P)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액도 크다. 2016년 기준 1조8444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18년 1조9475억원(잠정)까지 늘어난다.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자가 1000만명에 가까워 폐지·축소 등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기재부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폐지는 않더라도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등의 혜택은 줄일 수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들 수도,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라는 이름으로 1999년 8월 처음 도입했다. 다만 수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일몰 여부를 매번 검토하도록 했다.
첫 도입 당시에는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1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줬다. 이후 200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로 상향→2005년 15%로 하향→2009년 20%로 상향→2012년 15%로 하향(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등 조정을 반복해왔다.
이 제도는 시행 후 20년 동안 8차례 연장됐다.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다시 돌아온다.
[email protected]
여론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리얼미터는 직업·연령·지역·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연장하라'는 여론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애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 비중을 줄여 탈세 가능성을 충분히 낮췄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88%다. 2010년(62%)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95%)와의 격차도 7%포인트(P)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액도 크다. 2016년 기준 1조8444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18년 1조9475억원(잠정)까지 늘어난다.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자가 1000만명에 가까워 폐지·축소 등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기재부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폐지는 않더라도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등의 혜택은 줄일 수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들 수도,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라는 이름으로 1999년 8월 처음 도입했다. 다만 수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일몰 여부를 매번 검토하도록 했다.
첫 도입 당시에는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1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줬다. 이후 200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로 상향→2005년 15%로 하향→2009년 20%로 상향→2012년 15%로 하향(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등 조정을 반복해왔다.
이 제도는 시행 후 20년 동안 8차례 연장됐다.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다시 돌아온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