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저감계획 마련해 추후 보완하는 내용 담겨
김창보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청문회, 18일 오전 10시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게 된다.
행안위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강효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한 데 묶은 것이다. 지난 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법 개정안 대안 조문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입법 보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생 원인에 기초해 사회재난으로 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재해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 등이 단서 조항으로 포함된 것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해당 법 개정안 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부서 소관 개정안을 의결해줘서 감사하다"며 "본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법안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말씀한 고견을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도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8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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