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연기원 내지 않는 한 25일 군입대 진행
경찰 피의자 신분 전환…구속 여부 따라 입대 결정
【서울=뉴시스】 오종택 김성진 기자 =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도피성 군입대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재로선 승리의 입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1일 승리의 군입대와 관련해 "(승리) 본인이 입영 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할 수는 있다"며 "현행 사항에서는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불구속 입건되면 입영은 불가피하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 입대가 예정돼 있다.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오는 25일 현역 입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승리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10일 승리를 입건했다.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입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군에 입대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된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게 되면 군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군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관련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고, 육군에 오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군 수사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보통은 육군훈련소 보통검찰부에서 기소 안하고 자대배치를 받으면 사단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한다"며 "사안이 중대하면 육군본부에서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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