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제자 선행논문 표기없이 연구년논문 학회지 게재
'카피킬러' 표절률 28%, 연구윤리委 "연구부정 행위 해당"
A교수 "제자 논문, 연구년 자료, 분석 결과 바탕으로 작성"
학계-박사 학위자 등 "표절은 윤리적 문제이자 범죄 행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2년5개월째 총장 공백 상태인 광주교육대학교가 새로운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해 적격성 여부를 놓고 검증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유력 후보가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구부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자의 학위논문이 버젓이 인준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뒤 출처나 참고문헌 등 선행논문에 대한 어떠한 표기도 언급도 없이 교수 단독 명의로 학회지에 게재해 대학 사회, 특히 학계 연구윤리 분야의 고질적 적폐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총장추천위윈회 결정 등을 토대로 지난 1월 A교수를 1순위로, B교수를 2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차관급인 교대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유력 후보인 A교수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연구윤리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 등 위원회 자체조사 결과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심각한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부당저자 표시'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13년 6월 한국초등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A교수의 연구 논문은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신청된지 3개월, 공식 게재·발행된 지 4개월 전, 앞서 정식 인준을 받은 제자 B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주요 자료와 해석, 심지어 제목과 결론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 분석 전문시스템인 '카피킬러' 검사결과에서도 표절률은 28%를 기록했다. 전체 126개 문장 가운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 문장이 2개, 의심 문장이 62개에 달했다.
이는 국내 학계 마지노선이자 광주교대 연구윤리 검증 표절상한선인 20%를 넘어선 수치다.
실제 A교수의 논문은 제자 B씨의 학위논문과 제목에 비교대상 국가 이름의 순서만 뒤바꼈을 뿐 사실상 일치하고, 동일한 데이터에 의한 동일한 해석, 동일한 결론까지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했다. 여섯단어 이상이 연속해서 같을 경우 표절로 색출되는 점을 의식해선지 6어절이 되기 전에 명사나 수식어, 조사의 위치와 서술어가 바뀌는 사례도 발견됐다.
표절의심 문장은 서론은 물론, 연구방법, 연구결과에서도 여러 곳 발견됐고, 특히 연구성과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결론 부분에서는 대다수 문장이 표절로 의심됐고, 표절률(유사율) 50% 이상 문장만도 10여 개에 달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4가지 제언도 사실상 베끼기 수준에 가깝다.
특히 제자의 학위논문이 버젓이 인준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뒤 출처나 참고문헌 등 선행논문에 대한 어떠한 표기도 언급도 없이 교수 단독 명의로 학회지에 게재해 대학 사회, 특히 학계 연구윤리 분야의 고질적 적폐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총장추천위윈회 결정 등을 토대로 지난 1월 A교수를 1순위로, B교수를 2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차관급인 교대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유력 후보인 A교수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연구윤리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 등 위원회 자체조사 결과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심각한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부당저자 표시'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13년 6월 한국초등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A교수의 연구 논문은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신청된지 3개월, 공식 게재·발행된 지 4개월 전, 앞서 정식 인준을 받은 제자 B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주요 자료와 해석, 심지어 제목과 결론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 분석 전문시스템인 '카피킬러' 검사결과에서도 표절률은 28%를 기록했다. 전체 126개 문장 가운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 문장이 2개, 의심 문장이 62개에 달했다.
이는 국내 학계 마지노선이자 광주교대 연구윤리 검증 표절상한선인 20%를 넘어선 수치다.
실제 A교수의 논문은 제자 B씨의 학위논문과 제목에 비교대상 국가 이름의 순서만 뒤바꼈을 뿐 사실상 일치하고, 동일한 데이터에 의한 동일한 해석, 동일한 결론까지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했다. 여섯단어 이상이 연속해서 같을 경우 표절로 색출되는 점을 의식해선지 6어절이 되기 전에 명사나 수식어, 조사의 위치와 서술어가 바뀌는 사례도 발견됐다.
표절의심 문장은 서론은 물론, 연구방법, 연구결과에서도 여러 곳 발견됐고, 특히 연구성과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결론 부분에서는 대다수 문장이 표절로 의심됐고, 표절률(유사율) 50% 이상 문장만도 10여 개에 달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4가지 제언도 사실상 베끼기 수준에 가깝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당한 저자 표시로, A교수는 제자 B씨의 학위논문이 나온 뒤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도 참고문헌 등을 통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연구년 학술 논문이라는 이유로 공동저자없이 단독으로 논문을 학회지에 올렸다.
2016년 12월 개정된 광주교대 연구윤리규정 제4조에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당 저자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때 지도교수를 공저자, 특히 제1저자로 슬그머니 끼워넣는 관행 역시 청산돼야 할 적폐로 보고 있는데 출처 표기나 공저 누락은 이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학부생들의 '보고서 표절'까지도 훗날 자신의 이력에서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학가 연구윤리는 '캠퍼스 미투'와 함께 가장 무거운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논문 표절·위조·변조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 박사학위 연구원은 "선행연구 목록에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기했을지라도 유사도가 높을 경우 그마저도 표절로 보거나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데, 아예 선행 논문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 국립대 교수는 "표절과 저자표시는 엄격한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기본윤리의 문제"라며 "논문 표절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저명한 학자의 논문을 가져온게 아니라 제자의 학위논문을 표절했다면 더더욱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연구년 주제와 학술지 논문 주제가 같고, 연구년 때 수집한 자료, 분석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이후 제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하다보니 유사한 점이 많았던 것이고, 연구년 논문은 단독 명의만 인정돼 공저자로 넣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제자가 학위논문 제출 시한에 쫓겨 도움을 요청해와 학술지에 출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표절률을 다시 분석한 결과 22%로 낮아졌다. 총장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정행위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개정된 광주교대 연구윤리규정 제4조에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당 저자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때 지도교수를 공저자, 특히 제1저자로 슬그머니 끼워넣는 관행 역시 청산돼야 할 적폐로 보고 있는데 출처 표기나 공저 누락은 이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학부생들의 '보고서 표절'까지도 훗날 자신의 이력에서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학가 연구윤리는 '캠퍼스 미투'와 함께 가장 무거운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논문 표절·위조·변조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 박사학위 연구원은 "선행연구 목록에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기했을지라도 유사도가 높을 경우 그마저도 표절로 보거나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데, 아예 선행 논문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 국립대 교수는 "표절과 저자표시는 엄격한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기본윤리의 문제"라며 "논문 표절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저명한 학자의 논문을 가져온게 아니라 제자의 학위논문을 표절했다면 더더욱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연구년 주제와 학술지 논문 주제가 같고, 연구년 때 수집한 자료, 분석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이후 제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하다보니 유사한 점이 많았던 것이고, 연구년 논문은 단독 명의만 인정돼 공저자로 넣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제자가 학위논문 제출 시한에 쫓겨 도움을 요청해와 학술지에 출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표절률을 다시 분석한 결과 22%로 낮아졌다. 총장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정행위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