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전 씨가 변호인을 통해 밝힌대로 이번 재판에 실제 출석한다면 기소 10개월 만에 피고인이 참석하는 첫 재판이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첫 재판 일정으로 같은 달 28일을 선택했다. 하지만 첫 재판 일정은 연기됐다.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후 7월16일로 일정이 다지 정해졌지만 또다시 8월27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방어권 보장과 변론 준비 등의 이유를 들어 8월로 연기해 달라는 변호인의 의사표시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전 씨는 연기된 8월27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전 씨 측 변호인은 9월21일 재판 관할 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10월1일로 변경된 재판 일정 또한 소화하지 못했다. 광주고법은 10월2일 전 씨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전 씨 측은 같은 달 8일 즉시항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재판 일정은 올해 1월7일로 지정됐다. 전 씨 측은 '고열과 독감으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재판을 이달 11일로 연기하고, 동시에 전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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