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규정 개정 후 첫 협동조합형 설립
조합원들 출자금으로 건물임차 소요비용 마련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이 오는 12일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직접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한다.
이번에 개원하는 꿈동산아이유치원은 기존 설립자가 사망한 유치원을 임대해 개원하는 것으로,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및 부지가 설립자 소유여야 했으나 지난해 11월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자인 경우에 한해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해있으며 9학급 267명의 정원이 편성돼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게 됨으로써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직접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한다.
이번에 개원하는 꿈동산아이유치원은 기존 설립자가 사망한 유치원을 임대해 개원하는 것으로,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및 부지가 설립자 소유여야 했으나 지난해 11월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자인 경우에 한해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해있으며 9학급 267명의 정원이 편성돼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게 됨으로써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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