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계획, 재해영향평가 등 국가책임 강화키로
정부 "소극적 대응 아니다" 입장 논란 일자 뒤늦게 "사과"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김지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개정안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 이견이 없었지만,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중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은 "미세먼지는 인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국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대기환경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발생 자체는 어쨌든 인공적 요건으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만 "사회재난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건 지자체에 1차적 책임을 지우게 되면 현재 미세먼지가 전 국토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우려된다"면서도 "대응책은 향후 보완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을 땐 발생 원인에 대한 대처보다는 주로 사전예방·사후대처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도 "지금 미세먼지가 바람과 온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굴뚝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오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여러 영향에 따라 들어왔으니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연재난으로 구분하게 되면 다툼의 여지도 없어질 것 같다"고 보탰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원인자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는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3의 개념이나 새로운 분류 기준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 기회에 '복합 재난'이라는 정의를 넣어서 거기에 적합한 대응방식을 새롭게 만들고 법체계를 바꾸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가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분명히 사회재난으로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대기로 올라가서 기류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서 이 원인이 정확하게 발생했고 어디가 피해 받고 있는지 이 경계를 구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대량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확인이 되겠지만 경유차 운행 등으로 개인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자인데 실질적으로 이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는 건 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개정안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 이견이 없었지만,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중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은 "미세먼지는 인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국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대기환경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발생 자체는 어쨌든 인공적 요건으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만 "사회재난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건 지자체에 1차적 책임을 지우게 되면 현재 미세먼지가 전 국토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우려된다"면서도 "대응책은 향후 보완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을 땐 발생 원인에 대한 대처보다는 주로 사전예방·사후대처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도 "지금 미세먼지가 바람과 온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굴뚝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오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여러 영향에 따라 들어왔으니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연재난으로 구분하게 되면 다툼의 여지도 없어질 것 같다"고 보탰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원인자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는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3의 개념이나 새로운 분류 기준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 기회에 '복합 재난'이라는 정의를 넣어서 거기에 적합한 대응방식을 새롭게 만들고 법체계를 바꾸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가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분명히 사회재난으로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대기로 올라가서 기류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서 이 원인이 정확하게 발생했고 어디가 피해 받고 있는지 이 경계를 구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대량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확인이 되겠지만 경유차 운행 등으로 개인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자인데 실질적으로 이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는 건 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일단 조문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해 입법 보완을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일단 사회재난을 넣고 필요한 부분 대책을 강구하자는 방안은 약속어음을 끊는 방식"이라며 반발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개정안을 가결했다.
홍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성격을 다 갖고 있다"며 "이번에는 발생 원인에 기초해서 사회재난으로 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재해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포함시켜서 단서 조항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법이 이분법적, 즉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만 구분돼 있는데 최근에 재해의 복합적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관련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측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무능한 정부"라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공약으로 미세먼지 30%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어떤 준비를 했느냐"며 "문자 보내고 물 뿌리는 걸로 해결되겠나.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한 것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2017년 7월 명시적으로 (미세먼지의 재난 지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고 2018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현 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이나 사회적 필요에 부합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해에 공식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 위원장이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고, 총리도 몇 번 사과했다"고 지적하자, 윤 차관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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