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자연재난' 규정 여부에 "상임위 논의 통해 정리"
【서울=뉴시스】강지은 정윤아 김지은 기자 = 여야가 7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법안을 조율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우선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의 전면완화 또는 일부완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합의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가급적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의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서 재난의 정의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어느 쪽으로 규정할 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통해 정리하겠다"며 "가급적 13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법안을 조율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우선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의 전면완화 또는 일부완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합의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가급적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의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서 재난의 정의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어느 쪽으로 규정할 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통해 정리하겠다"며 "가급적 13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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