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원룸 건물 복도를 알몸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원룸 건물에서 약 10분간 3층과 4층 복도를 알몸 상태로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벌거벗은 남성이 초인종을 눌렀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원룸 건물에서 약 10분간 3층과 4층 복도를 알몸 상태로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벌거벗은 남성이 초인종을 눌렀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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