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업무보고]올해 OTT 키운다...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기사등록 2019/03/07 15:00:00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부는 올해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대응하고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체계 정비 등 생태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사업자 본격 진입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 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OTT 서비스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국회논의도 지원한다.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 하에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 기반 확충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았다.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회계분리 등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되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한다.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에 힘쓰고자 한다. 범부처 간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전 국민이 차별없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충북·세종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 구축(7개→10개)한다.

국민이 통신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단말기 리콜 관련 이용자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재난 시의 '이용자 행동매뉴얼'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사-외주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주거래수익의 합리적 배분 등이 담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방송제작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 제작현장의 안전조치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자율 '콘텐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터넷 분야에서 국가 간 장벽이 완화되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도 힘쓴다. 우선 망 이용에 있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웹하드 사업자 등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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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07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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