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공시제도 개선…'금리·민원발생' 항목 포함

기사등록 2019/03/07 06:00:00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 대상이 금리나 민원발생 현황 등까지 확대된다. 공시 오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책임자를 지정해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오는 3월말까지 공시하는 지난해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업권별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가 제외되는 등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경영공시 대상과 공시채널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경영공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요사항이 정기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에서는 자본적정성 지표와 외부감사보고서, 농협에선 수수료와 행정처분, 산림조합에서는 자동화기기 현황 등이 정기공시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권별로 다른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대상을 추가로 보완한다. 각 중앙회가 업권별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한다.


금리현황과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공시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가 전기보다 개선됐는지 여부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자율 점검기능도 강화한다. 그동안 조합 자체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공시자료에도 공시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아 공시가 잘못됐을 때 책임소재를 묻기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자료에 책임자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조합이 공시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조합은 체크리스트 점검결과와 공시자료를 공시 후 7일 내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채널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공시 대부분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활용하지 못하거나 조합간 비교가 어려워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는 물론 영업점에도 경영공시책자를 비치하는 등 채널을 다양화한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조회기능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규율을 강화해 상호금융조합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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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공시제도 개선…'금리·민원발생' 항목 포함

기사등록 2019/03/07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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