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1위 노후차, 운행 못막는 이유는?

기사등록 2019/03/06 18:56:46

서울시만 단속 관련 조례 제정

평시 운행 제한은 관계 법령 미비

생계형 노후차 폐차 유도도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단속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단속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6일에도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졌지만 미세먼지 배출 1위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들은 여전히 도로 위를 주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경우 경유차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은 전국적으로 266만여 대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총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등록 기준)의 운행을 제한 중이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문제는 서울시만 조례를 제정, 노후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마련했지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조례 조차 마련하지 못해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재난 수준에 이른 만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경우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한 시기인 만큼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노후 경유차 전면 운행제한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대수를 11만대에서 15만대로 늘리고,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특히 생계형 노후차량 운전자들은 "해당 보조금으로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를 마련하기 힘들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만 해도 1억원 이상인 것도 많다"며 "정부에서 보조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조기 폐차를 유도해도 (폐차까지는)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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