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 앞서 공개됐던 이른바 '배신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한유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앞서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는 얼마나 쓴 지 알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고민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유총에서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그런 (강요)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유총 본부와 일부 지부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한유총과 비슷한 사례로 공정위는 과거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집단휴업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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