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태워야 할 학원생으로 착각해 여중생을 차량에 태우려고 한 혐의(감금미수)로 통학버스 운전기사 A(7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 앞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중학생 B(15)양을 자신이 운전하는 25인승 학원 통학버스에 태우려고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학원 가방과 색상 등이 비슷한 B양의 가방을 보고 착각,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B양에게 '학원에 태워주겠다'고 말했으며, B양이 거부하자 '우리 학원 가방이 아니냐'며 가방을 끌어당겨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7시께 같은 장소에서 태우기로 한 남학생이 있었으며, 당시 통학버스 안에는 다른 학생 여러 명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착각한 것이다. 학원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차량에서 내려 탑승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