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기사등록 2019/03/05 16:38:13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주장

재판부, 보석 허가할 사유 없다 판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해 "(구속된) 그 이후에 특별히 따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지금 특별히 이상을 느끼고 있진 않다"고 직접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내세운 근거 사유만으로는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이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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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기사등록 2019/03/05 16:38: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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