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이나 샤워하는 여성 등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속옷차림의 50대 여성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총 17차례에 걸쳐 속옷차림이거나 샤워하는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주거침입과 여성속옷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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