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시도 발령…제주는 사상 첫 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해車 서울 운행불가
주차장 441곳 폐쇄…화력발전 20기 출력제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5일에도 전국 12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사상 첫 닷새 연속 발령이다. 제주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제주·강원 영서 등 12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전날(4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5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닷새 연속, 대전은 나흘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닷새 째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3기, 전남 1기)의 출력 213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6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2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살펴본다.
[email protected]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사상 첫 닷새 연속 발령이다. 제주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제주·강원 영서 등 12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전날(4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5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닷새 연속, 대전은 나흘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닷새 째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3기, 전남 1기)의 출력 213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6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2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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