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동원훈련 시작…"지정날짜 입영 안하면 고발"

기사등록 2019/03/04 17:20:07

2019년 동원훈련 오늘부터 12월까지 진행

훈련 보상비 두배 인상…부상시 국가가 책임

【서울=뉴시스】 동원훈련 참가자 격려하는 기찬수 병무청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동원훈련 참가자 격려하는 기찬수 병무청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병무청은 4일부터 12월19일까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전쟁 등 유사시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3일 동안 진행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동원 지정된 사람을 소집한다.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사는 1~4년차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기존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7일전까지 받을 수 있다. 전자우편으로 교부 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동원훈련 보상비는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만2000원을 지급한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매년 인상할 방침이다.

또 훈련부대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수송해 입영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소나 퇴소할 때를 포함해 동원훈련 중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학업으로 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나 학교장은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 받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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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동원훈련 시작…"지정날짜 입영 안하면 고발"

기사등록 2019/03/04 17:20: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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