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4일 제주도청 앞에서 원정 기자회견
"녹지 측 개원 의사 없어…제주도 즉각 취소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실상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영리병원 개설 원천봉쇄 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원정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공식 발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간 만료일까지 녹지 측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자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녹지그룹은)지난해 12월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오늘까지 3개월 간 단 한 번도 개원 준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시공사로부터 1240억여원이 가압류된 녹지 측에 원 지사가 개설허가를 해 준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원정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공식 발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간 만료일까지 녹지 측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자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녹지그룹은)지난해 12월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오늘까지 3개월 간 단 한 번도 개원 준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시공사로부터 1240억여원이 가압류된 녹지 측에 원 지사가 개설허가를 해 준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공론조사에서도 입증됐듯이 녹지병원 개원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했던 사인이다"며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통해 개원할 의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승인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JDC와 개원을 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의 책임론도 내세웠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JDC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환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전면해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가 아닌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원천봉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인만을 한정해 진료를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JDC와 개원을 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의 책임론도 내세웠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JDC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환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전면해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가 아닌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원천봉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인만을 한정해 진료를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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