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곳 자체돌봄 제공…23곳 불분명
경남·경기·부산·경북·서울 두자리 수
돌봄 신청 821건…실제 308명 이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4일 정오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가 239곳(6.2%)으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강요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39개 유치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곳(92.5%)이며, 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곳(7.5%)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61곳 ▲부산 50곳 ▲경북 35곳 ▲서울 14곳 ▲대구 1곳 ▲인천 1곳 ▲충남 1곳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모두 정상운영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행정인력이 사립유치원에 배치되긴 했지만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곳으로 알려졌다. 부산이 13곳, 서울 7곳, 인천 3곳이 해당된다.
하루 전인 3일 오후 11시 기준 36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126곳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긴급돌봄 신청은 총 82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4일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 수는 308명(37.5%)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경기 용인 등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 개학 연기 유치원들이 자체돌봄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277명은 국공립유치원, 31명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배치됐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191명)이었으며, 경기 수원(63명), 평택(15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은 2명만 긴급돌봄으로 수용됐다.
교육청은 이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번 사태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수요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239곳에 정상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차인 5일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휴업상태일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불법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도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개학연기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에 따르면 239개 유치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곳(92.5%)이며, 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곳(7.5%)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61곳 ▲부산 50곳 ▲경북 35곳 ▲서울 14곳 ▲대구 1곳 ▲인천 1곳 ▲충남 1곳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모두 정상운영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행정인력이 사립유치원에 배치되긴 했지만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곳으로 알려졌다. 부산이 13곳, 서울 7곳, 인천 3곳이 해당된다.
하루 전인 3일 오후 11시 기준 36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126곳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긴급돌봄 신청은 총 82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4일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 수는 308명(37.5%)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경기 용인 등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 개학 연기 유치원들이 자체돌봄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277명은 국공립유치원, 31명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배치됐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191명)이었으며, 경기 수원(63명), 평택(15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은 2명만 긴급돌봄으로 수용됐다.
교육청은 이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번 사태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수요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239곳에 정상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차인 5일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휴업상태일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불법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도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개학연기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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