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9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이병희 최준석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형님 강제입원’ 관련 7차 공판에 앞서 형님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여러분들이 다 보신 것 처럼 형님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롯데백화점에 가서 ‘내가 시장 친형이다’라며 직접 단속하다가 처벌 된 일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백화점에 본인이 직접 단속한다며 폭력행위를 하고 시의회 의장을 본인이 직접 선출한다는 생각에 의총에 들어가 방해를 한 일도 있어서 처벌 받은 일이 있다. 공소장이나 법원 판결문에 다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도 챙겨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7차 공판에서는 ‘형님 강제입원’ 관련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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