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튜브 후원금' 홍준표 금지…유시민은 허용(종합)

기사등록 2019/03/03 20:37:17

"정치자금법, 후원회 통해 모금해야"…'쪼개기 후원' 우려

"유시민, 정계 은퇴 선언…'정치활동 하는자'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에게 실시간 모금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과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인에게 보내는 금전이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슈퍼챗 같은 경우는 청취자들이 바로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형태이다 보니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다.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차원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 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마치 TV홍카콜라를 운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저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면서 "나는 단 한 푼도 수익을 받지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초창기 홍카콜라에서 돈이 후원되는 모습이 있어서 잠시 중단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면서 "홍카콜라 건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한다. (사진 = '유시민의 알릴레오' 예고 영상 캡쳐)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한다. (사진 = '유시민의 알릴레오' 예고 영상 캡쳐)

다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버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해 정치자금법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 이사장은 선거 불출마 선언과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면서 "정치자금법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입후보를 준비하고 출마 예정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유 이사장은 그런 범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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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튜브 후원금' 홍준표 금지…유시민은 허용(종합)

기사등록 2019/03/03 20:37: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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