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사진은 포항시청사 전경.2019.03.03.(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올 상반기 중 80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52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일반 승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356만원에서 1500만원 까지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20만원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지난 27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공고일 전일(2019.2.26.)까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며 개인은 가구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까지, 법인·기업체의 경우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신청을 원하시는 시민은 관내 차량 판매사별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기차 차량 판매사는 신청 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2개월 동안 재신청이 안 됨으로 신중한 차종 선택과 차량 출고시기의 사전 확인 등이 요구된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시내 주요 56개소에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 중 주요 지점 50개소에 추가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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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356만원에서 1500만원 까지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20만원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지난 27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공고일 전일(2019.2.26.)까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며 개인은 가구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까지, 법인·기업체의 경우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신청을 원하시는 시민은 관내 차량 판매사별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기차 차량 판매사는 신청 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2개월 동안 재신청이 안 됨으로 신중한 차종 선택과 차량 출고시기의 사전 확인 등이 요구된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시내 주요 56개소에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 중 주요 지점 50개소에 추가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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