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전희영)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유총은 지난 2월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경남에선 지난 2일 오후 7시 10분 기준으로 입학 연기 75곳, 무응답 18곳 등 전국 최고 수준인 93곳이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부정한 회계 사용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모이고 있음에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 결정을 한 것은 사리사욕을 위해 교육자의 최소한 양심도 포기한 것"이라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한유총은 부정부패를 지속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경남지부는 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미 전국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는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관련 시행령을 수용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길에 동참하라"면서 "아울러 이번 개학기 결정으로 국민에게 상처와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또 "경남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에듀파인 시행 여부는 물론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유총은 지난 2월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경남에선 지난 2일 오후 7시 10분 기준으로 입학 연기 75곳, 무응답 18곳 등 전국 최고 수준인 93곳이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부정한 회계 사용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모이고 있음에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 결정을 한 것은 사리사욕을 위해 교육자의 최소한 양심도 포기한 것"이라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한유총은 부정부패를 지속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경남지부는 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미 전국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는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관련 시행령을 수용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길에 동참하라"면서 "아울러 이번 개학기 결정으로 국민에게 상처와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또 "경남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에듀파인 시행 여부는 물론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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